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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종목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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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회원수
1522명
클럽
18개
연합회 소개
회장 황필건 사무장 박재수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로4길 15, 3층

마포구축구협회 창립연도 19912


마포구축구협회는 19개 단일 축구회와 풋살 연맹까지 약 1,500여 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동적인 스포츠답게 신체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회원 간의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 축구협회는 건강한 마포, 행복한 협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포구축구협회

 

연번

클럽명

운동장소

1

경성축구회

경성중고등학교

2

공덕축구회

공덕초등학교

3

대흥축구회

용강초등학교

4

도화축구회

마포초등학교

5

동서축구회

서교초등학교

6

망원축구회

망원유수지A

7

성미축구회

망원유수지B

8

합정축구회

9

상암축구회

난지천인조잔디

10

상암DMC축구회

11

서강축구회

서강초등학교

12

성산축구회

신북초등학교

13

신수축구회

신수중학교

14

아현축구회

아현중학교

15

염리S축구회

숭문고등학교

16

용강축구회

여의도 한강둔치운동장

17

중동축구회

중암중학교

18

풋살연맹

망원유수지 풋살구장


가입문의 : 마포구축구협회 6356-5815

마포구축구협회 홈페이지 : http://www.mpfa.co.kr/



마포구배드민턴협회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74 2023-09-13
 

마포구배드민턴협회 규정

(대회규정)                                                     2023. 6. 24. 개정, 2023. 9. 7. 체육회 승인

제 1 조

본 규정은 마포구배드민턴협회(이하"본회"라 칭한다)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각종 대회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원활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 2 조 (명칭)

본 규정은 마포구배드민턴협회 대회규정이라 한다.(이하"규정"이라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배드민턴 경기대회에 적용한다.


제 4 조 (출전자격)

본회의 단체등록 규정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출전할 수 있다.(단,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출전신청)

다음 각 호에 의거 주관부서에 출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출전신청은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거 소속 클럽회장이 서명 날인하여 접수 마감시한 전에 접수여야 한다.

  2. 대회공문에 명시된 출전비는 출전신청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 마감시한이 지난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4. 출전신청에 있어 연령 및 급수 등 위반사항 발생시 무효로 처리한다.

  5. 상위급수자는 하위급수에 출전할 수 없으며, 하위급수자는 상위급수에 출전할 수 있다. 또한 상위급수 출전 후 본인급수

      는 승급에 관계없이 차기 대회부터는 출전한 상위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자동승급)

  6.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도 하향출전은 가능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연령대로는 출전할 수 없다.


제 6 조 (출전신청방법)

출전 신청에 공평을 가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전신청서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되 전송(이메일, 팩스)으로도 가능하다.


제 7 조 (선수확인)

본회는 접수된 출전신청서를 회원등록명부에 의거 회원 개별 확인을 하며 부당 신청된 것이 발견되면 무효로 처리한다.


제 8 조 (선수분류)

  1. 본회에서는 제7조에 의거 확인된 선수에 대하여 해당되는 종목에 분류 기재 한다.

  2. 경기성립은 1개 종목에 4팀 이상으로 하되, 4팀 미만은 게임은 성립되나 5팀 미만은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4팀 이하는 통합할 수 있음)


제 9 조 (대표자회의)

출전하는 각 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항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출전선수 자격확인

  2. 기타 대회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 10 조 (복장)

출전선수가 경기를 진행할 때에는 배드민턴전용복장(반바지, 반팔T) 및 배드민턴화를 착용하고 한다.


제 11 조 (입‧퇴장)

  1. 대회의 입‧퇴장 순서는 집행부에서 정한다.

  2. 입장식에 있어 선수는 단체별로 입장하되 단체표시판‧지휘자‧기수로 입장한다.


제 12 조 (경기규정)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결정한 경기규칙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심판이 입석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0분이 경과 되어도 출전치 않을 시에는 기원으로 간주, 경기

      위원 또는 심판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대회진행 상황에따라 경기위원회에서 경과시간 조정할 수 있음.)

  4.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상 

      사진, 주소, 생년월일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심판이 증명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은 해당 경기종료 시 또는 차순 대회 시작 전까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공탁금 30,000원 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 출전요강에 따른다.


제 13 조(경기방법)

  1. 경기는 토너먼트식 또는 리그전으로 진행하되 대회출전 요강에 따른다.

  2. 경기는 25점(셋팅없음) 1셋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14조 (각종 위원회)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있어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1. 이사회     2. 상벌위원회     3. 경기위원회


제 15 회 (위원회의 임무)

  1.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시 각종 위원회를 총괄, 관리, 감독하며 각종위원회의 협조 체제를 유지토록 독려

    하며 각종 위원회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2. 상벌위원회

    가. 상벌위원회는 마포구배드민턴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며 경기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경기위원 중 1명을 호선

         한다.(구성원: 경기위원장, 운영위원장, 부회장 1인)

    나. 상벌위원회는 징계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1시간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징계

         사항을 대상 팀(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팀(단체)은 징계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처벌

      (1) 다음 각항에 해당된 자는 대회의 출전자격이 상실된다.

          ① 경기 중 심판의 동이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② 동 규정 제12조 (경기규칙 2, 3항)에 해당한 자

          ③ 경기도중 심판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자

      (2)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로 집단이탈 난동 등 대회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해당선수는 2년 이상 출전금지

           되며 해당 팀(단체)은 향후 1년간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3) 부정선수(대리선수)가 출전한 경우 그 경기를 몰수하는 동시에 본인의 출전경기 및 경기부상과 점수도 몰수하며 해당

            선수는 2년간 출전정지 시키며, 그단체에 대하여는 종합점수에서 대회요강이 정하는 점수를 감점 한다.

             (기존400점 감점에서 1,000점으로 상향)

            또한 해당 단체에는 차기 대회까지 구표창, 협회표창 상신을 제외한다.

    라. 단체상 심사는 경기위원회에서 다음 각 항의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후, 집행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기 상 채점기준

      (1) 점수제에 의한 분류

        A, B, C, D, 초심 급 전부 1위: 400점, 2위: 300점, 3위: 150점으로 한다.

      (2) 메달수에 따른 분류

        금메달 수가 많은 팀을 우승으로 한다. 금메달수가 같을 경우 은메달, 동메달 순으로 결정한다.

      (3) 위 1, 2호의 적용은 대회요강에 따른다.

    바. 입장상 채점기준

      (1) 입장식에 참가한 인원 및 선수구성(30점)

      (2) 단체복과 입장질서 및 협동상태(30점)

      (3) 이벤트(30점)

      (4) 단체기 유‧무(10점)

* 상벌위원회는 결정사항에 대한 결과를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에 대한 권한은 본회 회장에게 있다.

  3. 경기위원회

   가.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진행위원을 구성하여 진행위원을 관리, 감독,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나. 대회를 경기 진행순서에 의거 불편, 부당함이 없이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다. 전적표 기록 및 관리와 점수집계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경기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선수등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 급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준을 그 기량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경기를 운영하여 배드민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2 조 (등급-마포구협회에 등급을 준용한다.)

  1. 기량등급은 A, B, C, D, C, 초심급ㅇ로 구분한다.(단 본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한한다.)

  2. A급은 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한 자와 B급에서 승급한자

  3. B급은 C급에서 승급한 자

  4. C급은 D급에서 승급한 자

  5. D급은 초심급이 아닌 자

  6. 초심급은 본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 1년 미만인 자

  7. 전국대회, 서울시대회, 타 구 대회에 출전한 자는 출전 급수를 본 협회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그 기준을 정한다.

      (기타 사대회 미적용)

  8. 하급자가 상급자와 동조가 되어 승급할 경우, 하급자도 출전한 급수에서 승급한다.

  9. 승급범위

    출전팀수

      6 ~ 9팀     - 우승팀 승급

      10 ~ 19팀 - 우승, 준우승팀 승급

      20팀 이상 - 우승, 준우승, 3위팀 승급

  10. 승급대상자는 차기 대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3년 안에 대회에 입상치 못한자는 A, B조에 한해 경기위원회에 사전 서면 통보 후 하향 출전할 수 있다.

        (2014년 봄대회부터 적용)

  12. 서울시장기, 서울시협회장기에 타구로 출전할 수 있다.


제 3 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